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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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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대전·충청지역 급식시설 대상 과학화 장비 통한 위생 검사 봉사급식시설의 건강한 위생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찾아간다. 해썹인증원은 대전·충청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위생 검사’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과학화 장비는 시설물(또는 제조도구)에 대한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기(공기 중 부유 미생물을 확인하는 에어 샘플러 등)를 말한다. 해썹인증원 대전지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과학화 장비 무료 위생 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 그 결과 9월 2개소, 10월 4개소, 11월 현재 1개소, 총 7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완료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대전지원 기술지원팀(042-251-1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급식판, 수저 등 기본사항부터 냉장 및 냉동시설, UV소독기, 조리대와 같은 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추가로 아이들의 보육환경 향상 및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교육과 참여시설과의 상담 또한 실시한다. 이주연 대전지원장은 “인증원은 공공가치 기반의 경영혁신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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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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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①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②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③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률(‘22년 평균 5.2%): 온라인 유통 제품(6.2%), 어린이 제품(5.5%)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24개 제품 둘째,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제품의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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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